제정일:2026년 1월 11일
적용 개시일:2026년 1월 14일
최종 업데이트일:2026년 02월 17일
제1조(목적) #
- 본 규정은 BESTNET LLC(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에 있어서, 계정 크레딧(이하 “크레딧”이라 합니다.)의 부여, 이용, 충당, 조정, 실효, 환급(최종 정산) 기타 취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공통 이용규약, 개별 조건, 요금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정책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본 규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딧:고객님의 계정에 기록되는 금전 상당액으로, 당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 고객님: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본 서비스의 이용 등록을 행하고, 당사가 이를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 입금형 크레딧:고객님이 당사에 대해, 향후의 지불에 충당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고객님 계정에 가산한 크레딧을 말합니다(”충전” “자금 추가” 등을 포함합니다.).
- 환금형 크레딧:당사가 환금 수단으로서 고객님 계정에 부여한 크레딧을 말합니다(오류 청구의 시정, 중복 결제의 정산, 미제공분의 정산 등을 포함합니다.).
- 무상 크레딧:당사가 판촉, 보상, 배려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부여한 크레딧을 말합니다.
-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쿠폰, 바우처, 캠페인 코드 등의 환환으로 부여된 크레딧을 말합니다.
- 서비스 크레딧:SLA 위반 등의 보상으로서 당사가 부여하는 크레딧을 말합니다. 서비스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무상 크레딧에 포함됩니다(개별 조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최종 정산:고객님이 본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함에 있어,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행하는 크레딧 잔액의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제10조).
제3조(크레딧의 성질) #
- 크레딧은 본 서비스의 지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현금, 전자화폐, 암호 자산 기타의 가치로 환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규정 제10조에 정하는 최종 정산으로 당사가 환급에 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크레딧은 이자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 크레딧은 당사가 별도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설정, 환금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4조(크레딧의 부여·가산) #
-
당사는 다음의 사유에 의해 크레딧을 부여·가산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임의로 자금을 지불한 경우(입금형 크레딧)
- 당사가 환금·정산의 수단으로 크레딧 부여를 선택한 경우(환금형 크레딧)
- 바우처 등의 환환(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 당사의 판단에 의한 무상 부여(무상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을 포함합니다)
- 기타 당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정(오류의 시정 등)
- 당사는 크레딧 부여·가산에 있어, 본인 확인, 결제 심사, 거래 심사, 이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시스템상 또는 운용상의 사정에 의해, 입금형 크레딧의 접수 조건(대상자, 상한, 방법 등)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크레딧의 이용 범위) #
- 고객님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크레딧을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 갱신 요금, 옵션 요금 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요금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크레딧의 충당을 제한하고, 또는 크레딧 충당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 지불 완료된 실비, 환금 불가능한 비용(예:레지스트리 비용 등)
- 부정 대책상, 특정의 결제 수단을 요하는 거래
- 법령, 결제 기관, 당사 방침에 의해 제한되는 거래
- 고객님은 크레딧을 이용하여 지불한 거래의 취소·환금이 발생한 경우, 당사가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크레딧으로의 복구,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의 환금, 기타)에 의해 정산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결제 기관의 규정에 의해 환금 방법이 제한되는 경우는 이에 따릅니다.
제6조(크레딧의 충당 방법·충당순) #
- 당사는 청구(인보이스)에 대해, 크레딧을 자동적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당사 소정의 절차에 의해 수동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의 충당 순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환금형 크레딧
- 입금형 크레딧
- 무상 크레딧/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이 가까운 것)
- 당사는 청구의 성질, 회계 처리, 부정 대책 등의 관점에서, 전항의 순서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유효 기간·실효) #
- 입금형 크레딧 및 환금형 크레딧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무상 크레딧,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유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이용규약 위반, 부정 행위, 또는 부정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는 조사를 위해 크레딧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또는 무상 크레딧 등을 실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양도·합산·이전) #
- 크레딧은 고객님 본인의 계정에만 귀속하며, 제3자에의 양도, 계정 간 이전, 명의 변경,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이 당사에 대해 미지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크레딧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오부여·조정) #
- 당사는 시스템 장애, 인적 오류, 부정 행위 기타의 사유에 의해, 크레딧이 잘못 부여·감산·충당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당사의 재량에 의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시정(추가, 감산, 취소, 재계산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시정에 의해 고객님에게 부족금이 생긴 경우, 당사는 당해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환급·최종 정산) #
- 당사는 법령에 의해 환급이 의무지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크레딧 잔액의 환급(현금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합리적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또한 고객님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당사는 크레딧 잔액 중 당사가 환급 대상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해, 최종 정산으로서 환급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당사의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계약을 해약하고, 미지불 요금·미처리 청구가 없을 것
- 당사 소정의 절차에 의해 계정 삭제(퇴회)를 신청하고, 당사가 이를 승인한 것
- 당사가 지정하는 본인 확인, 추가 자료 제출, 심사 등에 협력할 것
-
환급 대상이 되는 크레딧의 범위(중요)
- 당사가 환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금형 크레딧에 한합니다.
- 입금형 크레딧, 무상 크레딧, 바우처 등 유래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은, 최종 정산(환급)의 대상 외로 합니다. 다만, 법령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환급의 방법은 일본국 내의 은행 구좌로의 송금에 한합니다. 현금 수수, 해외 송금, 제3자 앞 송금,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 송금처 구좌 명의는, 원칙적으로 당사 계정의 등록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명의 불일치의 경우, 당사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부정 이용 방지, 오송금 방지 기타의 관점에서, 환급의 실행 전에 일정 기간의 보유, 추가 확인, 분할 실행 또는 환급 거절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환급 사무 수수료) #
- 고객님 사정에 의한 최종 정산(환급)에 대해, 당사는 환급 사무 수수료로 ₩28,105(세금 포함)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송금 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환급 사무 수수료는 당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인보이스)에 의해 청구하고, 당해 청구서에 대해 고객님의 크레딧 잔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환급 대상 금액이 환급 사무 수수료 미만인 경우, 당사는 환급을 행하지 않습니다(차감 후가 0엔 이하가 되기 때문).
- 당사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환금·정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오류 청구, 미제공 등), 당사는 환급 사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2조(부정·차징백 등) #
-
부정 행위(도용 카드 이용, 사칭, 규약 위반, 시스템 악용 등)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의 이용 정지, 계정의 일시 정지
- 크레딧 잔액의 조정(취소, 감산 등)
- 추가의 본인 확인, 거래 자료의 제출 요청
- 환급(최종 정산)의 거절 또는 보유
- 차징백, 결제 취소, 입금 취소 등에 의해 당사의 수령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당해 금액 상당의 크레딧을 감산하고, 부족이 생긴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장부·기록) #
- 당사는 크레딧의 부여, 충당, 조정, 환급에 관한 거래 기록을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작성·보존합니다.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청구서, 영수증, 크레딧 노트 기타의 장부를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 고객님은 장부의 발행 방식(전자 교부를 포함합니다)및 보존 방법이 당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규정의 변경) #
- 당사는 법령 개정, 시스템 변경, 운용 개선 등의 이유에 의해,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 웹사이트로의 게시, 관리 화면에서의 통지, 전자 메일 기타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지합니다.
- 변경 후의 규정은 당사가 정하는 적용 개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5조(준거·보충) #
- 본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생긴 경우는, 당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해석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규정과 당사의 공통 이용규약 기타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당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명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